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 여부와 법인카드 유용 사실 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씨의 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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