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벌금이 이자가 가산되며 3개월 새 1000만달러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작성한 최종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은 3억5500만달러에서 4억5400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영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체 벌금에 대한 이자는 하루 11만4000달러다. 금액은 벌금 납부 내지 공탁 때까지 계속 누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판결을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공탁에 필요한 현금이 충분한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주요 외신은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보증 회사들과 가능한 한 적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