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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고객에 상차림비 4천원 받은 치킨집…점주도 할말 많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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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같은 브랜드서 상차림비 요구 논란
"배달·포장 전용이나 매장 제한 지양" 해명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에서 매방 방문 시 기프티콘을 사용한 고객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기프티콘 2만7500원에 '상차림비' 4000원까지…"횟집도 아니고"
기프티콘 고객에 상차림비 4천원 받은 치킨집…점주도 할말 많다는데 후라이드 치킨.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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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날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방문했다고 밝힌 A씨가 'B치킨집 상차림비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차림비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 얘기해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2만7500원어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까지 합해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고 전했다. 통상 정육식당이나 횟집 등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상차림비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치킨집에서 상차림비를 받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분이 언짢다", "사전 고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횟집도 아니고 너무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에도 '상차림비' 논란…점주, "수수료, 잔반 처리 비용 등 부담" vs 본사, "'상차림비' 단어 사용 지양 요청"

특히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나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치킨집 상차림비'의 원인으로 기프티콘 수수료율을 지적했다. 해당 업체 기프티콘의 경우 점주가 판매가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브랜드의 기프티콘은 당초 포장·배달 전용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식사하면 응대와 설거지·잔반 처리 등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에 "다른 식음료 업종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본사가 함께 부담하는데,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점주 홀로 감당한다"며 "수수료 때문에 가뜩이나 마진도 적은데, 홀 이용을 하면 서빙까지 해야 하니 반길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기프티콘은 포장·배달 전용이며,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사 가맹본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매장마다 콘셉트나 임대료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며 "사이드 메뉴는 배달과 홀 제품의 크기 차이도 있어 현장 혼란을 고려해 기프티콘을 포장·배달 전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기프티콘이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됐지만, 홀 이용을 제한하지 말라고 점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중요 정보가 기프티콘의 상품 상세 페이지 최하단에 배치돼 눈에 띄지 않게 적혀있는 점, 기프티콘이 판매촉진비·광고비 등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점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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