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공동대응할 것"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 관내 대형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 각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또는 인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할 계획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고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고,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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