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반발
26일 국회 앞에서 입법 반대 결의대회
"점주 단체 난립, 협의요청 남발 우려"
"개정안, 본사와 가맹점주 함께 만들어야"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졸속 통과되면 K-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입니다."(강형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하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단체의 협의요청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포함된다. 가맹점들이 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추진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한 데 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프랜차이즈협회는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현식 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K-컬처 열풍이 K-푸드로 옮겨붙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K-프랜차이즈 글로벌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형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각국에서 K프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맥도널드, KFC를 뛰어넘는 K-프랜차이즈의 탄생은커녕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점주가 함께 만든 개정안을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상생적 가맹사업법과 더불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탄생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도 함께 개정,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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