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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대안교육기관·학교밖청소년'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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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재 및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심리·정서, 인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경기교육청 '대안교육기관·학교밖청소년' 보조금 지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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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https://les.klef.go.kr)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오는 4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선정 대상을 공개한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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