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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물자 외상 판매·대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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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의 외상 판매 및 대여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비축물자 외상 판매·대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0.3%p, 대여 방출 보증율을 10%p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최근까지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에 따른 이자율은 연 2.0%(소기업)~5.4%(대기업), 대여 방출 보증율은 120%로 적용됐다.


하지만 조달청의 비축물자 외상 판매·대여 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이자율은 연 1.7%~5.1%, 보증율은 110%로 각각 낮아진다.


현재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안정과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외상 판매와 대여 방출 제도를 운영한다.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연간 30억원 한도에 최대 15개월간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비축물자를 최대 9개월까지 우선 사용 후 현물로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해 비축물자 외상 판매와 대여 방출 이용 실적은 ‘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돼 왔다”며 “이자율과 보증율 인하 조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 관리의 핵심 수단인 공공비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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