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계약자' 1차 신청은 4월20일까지
3월4일부터 비계약사용자 대상 2차 사업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간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약 15만 건 신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실시될 계획이다.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000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전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신청 기간은 4월20일까지다.
중기부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3일까지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중기부는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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