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간격 5분→1분
'처리불가' 사항도 신설
경기도 용인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 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사진 요건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시 주민신고제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내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의 방해 행위 때에는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인 처리불가 사항은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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