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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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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9월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은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경기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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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 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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