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사인데도 총기 사망으로 왜곡 은폐"
정부 항소 안해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정 병장의 생애는 최근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사망 과정이 그려지면서 뒤늦게 주목받았다.

23일 연합뉴스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병장은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초병으로 복무하던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제대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정 병장을 죽음을 '전사'로 인정하지 않고, 계엄군의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며 ‘순직’처리했다. 군 인사법상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전사자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자로 판단한다.
43년이 지난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서야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국방부는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유족들은 국가가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미 순직으로 유족 연금이 지급돼 별도로 위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엽 병장은 최근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지하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조민범 병장'으로 그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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