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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여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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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처분 요건 완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기관 격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 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완화했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차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여가위 전체회의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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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립 기관이 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해당 명의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자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대지급제 도입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여야는 양육비 대지급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 추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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