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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의사들 행정처분 가능성…병원으로 돌아와야" 선배 의사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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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책임, 개인이 져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행정처분을 우려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호소했다.


"이탈 의사들 행정처분 가능성…병원으로 돌아와야" 선배 의사의 호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나흘째 이어지는 23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대형모니터에 안내문이 공지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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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단계 격상은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남아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사직으로 인한 후과는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협 상근이사로 일할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협에서 받은 건 소송 비용과 벌금을 내준 게 전부"라며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라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 때문에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며 "그것이 급속성장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탈 의사들 행정처분 가능성…병원으로 돌아와야" 선배 의사의 호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대응과 전공의들의 정부와의 대화 촉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며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서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으며 그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를 거론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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