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평가 내용 공개할 수는 없어"
"소명 자료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현역의원 하위 평가가들의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건 당규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 공관위원장은 23일 오전 열린 제6차 공천 결과 발표 직후 박용진 의원 재심 기각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한 것"이라며 "평가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약 6개월 간 의원님들을 평가했고 이후 제2차 공관위 전체회의에서 통보와 기각 등 모든 처리를 위원장(본인)에게 위임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단독으로 기각 결정을 해서 공관위 사무국에 연락하면 사무국에서 이의 신청을 한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는 제가 평가위원회로부터 이의 신청과 그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며 "이럴 경우 하위 20%에 속하는 일부 의원들이 (평가 내용을) 열람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한다는 건 당규 위반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당규 제10호 제 75조에 의하면 평가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게 규정돼있다"고 말하며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병영 공관위원은 임 공관위원장 퇴장 후 이어진 기자들의 '박용진 재심' 관련 질문에 "재심을 요청하신 의원들의 소명 내용을 공관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들도 충분히 문서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공관위원장에게) 전했다"며 "내용이 많은 분들은 A4용지 7~8장, 적은 분들은 4~5장의 소명 내용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관위원장이 (평가위의) 평가 내용을 검토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