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
간호계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다.
가장 신고가 많은 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행위별로는 채혈과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이 외에도 외래 진료 조정과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이 신고됐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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