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국-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돼 24일자로 발효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정부는 1999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과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밀수품과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 범죄 단속 협력, 세관 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이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즈벡을 포함해 총 26개 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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