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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명예훼손' 기자 출신 유튜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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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의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조국 명예훼손' 기자 출신 유튜버 유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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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우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고, 우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우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에서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 우씨는 제보자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애청자로 '70대의 교양있는 어르신'이라고만 밝혔다.


또 우씨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추가 제보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방송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일 인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 제보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개했고, 나아가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또는 사실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 오랜 시간 기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우씨가 방송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우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공개된 제보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직무수행에 대해 일반인보다 광범위한 문제 제기나 그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재판 등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나 구독자에게 방송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사건 등을 분석, 평가하고 의견을 표현해 왔고, 이러한 일련의 방송 과정에서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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