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입찰정보 의무제출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석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10곳이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입찰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임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