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
식사 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택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아내의 아들 B군(16)이 식사 도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그는 "괄약근을 키워라", "넌 왕따 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 등 폭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에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며 욕설하고, 같은 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B군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에는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을 때리는 등 총 4차례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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