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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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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 권고·검찰 고발 포함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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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란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조치안에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만 연결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대 금액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감리위 일정을 고려하면 3월 말 안건이 부의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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