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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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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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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한재준 전 대표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9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2년 6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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