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총선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 불출석 요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하게 밟은 뒤 일주일 뒤인 19일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가까운 만큼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라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며 재차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으로도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는 내달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로 교체돼 다음 기일에서 공판갱신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 부장판사가 2011년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해온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한 부장판사는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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