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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KBS, 희망퇴직 실시…1년 이상 근속자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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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영향

KBS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고용 조정에 나섰다. 이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BS는 15일 오후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의 KBS, 희망퇴직 실시…1년 이상 근속자도 받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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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명예퇴직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자다. 신청 가능 인원은 1874명에 달한다. 특별명예퇴직자로 선정되면 기본급 최대 45개월 치를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1년 이상 근속자다.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면 기본급 최대 6개월 치를 받을 수 있다. 보수 규정상 위로금도 잔여 정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KBS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 조정의 일환으로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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