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관할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와중에 골프 연습 및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같은 해 4월 보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이전인 당일 오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지사 측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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