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발동하겠다는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지도·명령 중 하나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직군은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다.
의료분야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있다면 일정기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다. 즉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사가 몸담은 의료기관 역시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될 수 있다.
단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해 당사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했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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