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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사고 책임자 '유죄'…법인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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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5년 5개월 만에 판결
피고인 13명 중 9명에 '유죄'
삼성전자 법인 벌금 500만원

2018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및 하청업체 직원 등 9명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5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씩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사고 책임자 '유죄'…법인도 벌금형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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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하청업체 직원 6명 중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총 13명의 피고인 중 이날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가 관련 시설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에 대해서는 A 하청업체를 지휘·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작업자들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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