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2월 19일~6월 2일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특별 단속한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실뱀장어 불법조업 시기에 맞춰 해마다 반복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에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지난달 29일과 15일 2차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선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단속에 앞서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촌계 공문발송 등 충분한 홍보로 단속 관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어업인 스스로 불법 어구 자진 철거를 권유, 어업인 스스로 정화하도록 함으로써 해상 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해경은 수사전담반(형사2계)을 편성·운영한다. 필요시 수·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불법조업 적발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한다. 유관기관에도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집중 단속으로 대처,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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