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 개정
건설공사 설계 표준화로 적정 공사비 지급 방침
충남도는 ‘2024년 충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해 관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설계 요령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노임·자재·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충남도는 개정으로 배수공(10.7%)과 포장공(10.5%) 등의 단가가 전년대비 5.8% 상승할 것을 내다본다.
여기에 더해 충남도는 시·군을 포함해 관내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적정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여권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충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2020년부터 제시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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