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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했는데 견인비 빌려달라"던 50대, 과거 사기수법 알아챈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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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7곳서 약 30만원 편취한 50대 남성
식당 예약 공중전화로 하는 치밀함도

예약 손님인 척 영세식당 업주들을 속여 수십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돌며 전화 예약한 뒤, 예약 시간에 맞춰 식당을 방문했다. 이후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고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 등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약했는데 견인비 빌려달라"던 50대, 과거 사기수법 알아챈 경찰에 덜미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한 뒤 식당 주인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A씨. [이미지출처=대전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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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지난달 18일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차하려고 했는데 차가 견인됐다. 현금을 빌려주면 식사 후 같이 계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3만원을 받자, 택시비를 언급하며 1만원을 더 요구했다. 식당 주인은 1만원을 더 줬으나, A씨는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식당 주인들에게 "주차한 차량이 견인돼 견인 비용을 빌려주면 식사 후 계산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식당 7곳에서 총 30만5000원을 뜯어냈다. A씨는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식당 예약은 공중전화로만 하고, 식당에 도착해서는 식당 명함을 챙기는 등 '진짜 손님'인 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줬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견인사기 수법으로 A씨를 이전에 구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범행 수법이 똑같아서 (범인이 A씨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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