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2만5000여㎡) 땅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지로 매각할 당시 수의계약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최근 감사원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2020년 12월 삼평동 해당 시유지를 4차 공모 끝에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8377억원에 매각했다.
삼평동 641번지는 2009년 판교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이 부지를 성남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라는 조건으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건축면적 33만여㎡, 지상 14층·지하 9층 규모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고, 지난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 이전도 마쳤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말 성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둔 상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20일까지 성남시 정기감사에서 성남시가 관련법상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시유지를 매각한 것을 확인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해당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전 승인’이나 ‘사전승인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나아가 자격이 없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8000억원대 시유지를 매각하는 혜택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공무원 3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성남시에 주문했다.
성남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건축허가일로부터 12개월 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전 승인을 받고, 시설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 본 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 협의서를 작성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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