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들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정부의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15일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삼척시 주민들은 중간저장시설이 언제 건설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삼척이 사실상 몇십년 동안 중간저장시설 기능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과 삼척시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삼척시와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샴척시는 지난해 7월21일 이를 취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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