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사무실에 낙서를 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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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 강북구 박용진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뒤 사무실 입구에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들은 박 의원 사진과 사무실 안내판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대상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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