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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미술시장 활성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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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학회장 송호영)와 국내미술시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화랑협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미술시장 활성화 '맞손' 한국화랑협회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미술시장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뜻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사진제공 = 한국화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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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법적 제도 및 여건을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련 법제 개선에 나선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정책의 선진화, 미술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 ▲인적·물적 교류와 행사지원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술 관련 법제의 공동연구 및 학술 세미나 개최 ▲문화예술관련 국내외 정보 및 입법 동향 등의 공유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교류·협력·교육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한국화랑협회 관계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제도 마련에 있어 향후 실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언하여 주요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유의미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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