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희성(광산갑)·강승철(서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범위 및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후보는 이날 “지금이라도 전국의 소음피해 기준과 보상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상 기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이라는 이유로 극도의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보상인 것이다”라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범위확대’ 내세우고 있다.
강 후보는 “정부는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한 거주자, 자영업자, 직장인 등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가장 먼저 군 공항 소음피해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기준과 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태진 서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소음 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앞서 진보당은 2004년부터 주민과 함께 대책위 구성을 통해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투쟁을 했다. 군 공항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직장인까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인이 일과 시간에 소음피해를 봤음이 인정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인 보호 법익에 차이가 있어 거주민과 달리 직장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를 입으면서도 자영업자와 직장인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광주지법이 최근 공군비행장 인근 직장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 공항 주변 직장인에 대해서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인정하는 판결한 첫 사례이다.
‘군소음보상법’에서는 피해보상 소음측정 기준을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 피해보상(공항소음방지법) 기준인 75웨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도시별로 달라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상금액 역시 제3종(85~90 미만 웨클) 월 최대 3만원 제2종(90~95 미만 웨클) 월 최대 4만 5000원 제1종(95웨클 이상) 월 최대 6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피해지역 기준과 보상은 과거 1998년 기준으로 돼 있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억지 형식의 보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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