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들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게끔 청탁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기고 일선 경찰들에게 수사 축소 또는 무마를 청탁한 검경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7억 1300만원을 추징했다.
또 공범인 전모(64)씨에게는 징역 2년에 1억 4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수십억대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18억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들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년 전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등으로 경찰 고위직, 검찰 수사관들과 친분이 있었던 성씨는 돈을 건네고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시도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다"며 "성씨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춰 볼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성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다룬 것으로 추가 기소된 경찰 승진 청탁 등 3건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로 치안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 9명, 검찰 수사관 2명, 전직 경찰 4명 등 18명을 기소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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