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혼자 일하고 있던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동원)는 15일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당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내부 창고로 유인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뒤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미리 과도를 준비해 편의점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만큼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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