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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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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혼자 일하고 있던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동원)는 15일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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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당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내부 창고로 유인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뒤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미리 과도를 준비해 편의점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만큼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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