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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관리천, 화성 창고 화재 38일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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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5일 방제둑 해체…진위천 방류 시작
"유해물질·생태독성·색도 수질개선 목표 충족"

경기도 평택시가 화성시 양감면 유해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유출된 오염수의 진위천 유입 차단을 위해 쌓았던 방제 둑을 15일 철거하고 방류를 시작했다. 지난 1월 9일 화재 사고 발생 후 38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관리천, 화성 창고 화재 38일만에 '정상화' 화성 유해물질창고 화재로 오염수가 유입된 평택 관리천의 방제작업 현장 전경. 평택시는 사고 38일만인 15일 오염수의 진위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쌓은 방제 둑을 해체하고 정상 방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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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경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지난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 작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 오후부터 방제 둑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천 오염 구간 7.7㎞를 관리하는 평택시와 화성시는 그동안 방제 작업을 통해 25만여 t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방제둑 철거에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 관리천 하류부 2.75㎞에 대해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천 중·상류 구간의 경우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해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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