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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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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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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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