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대마단속법 위반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20만엔
선고 끝나자… 판사 “정신 차려라”
2년 전 오사카의 한 규동집에서 공용용기에 담겨 있던 붉은 생강채를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퍼먹다 체포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일본 주요 언론들은 오사카지방법원이 35살의 남성을 업무방해 및 대마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20만엔(약 177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22년 9월 오사카 스미노에구의 규동집에서 공용 용기에 있던 붉은 생강채를 자신의 젓가락으로 긁어먹고 이를 영상으로 공유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게에 폐를 끼쳤고 생강채를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혐의를 시인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재판에서도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대마단속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만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남성은 또 대마를 재배·소지하고 있던 죄도 함께 받았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장은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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