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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