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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대폭 확대…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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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개 시·군서 3만명 대상 검진
농식품부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 시·군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8개 시·군, 9000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며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해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대폭 확대…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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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은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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