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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매주 화요일’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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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
학생·직장인 등 지원센터 방문 편의 고려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시간 연장은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학생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20·30대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는 피해자 건의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다. 대전시는 매주 화요일 운영시간을 연장한 후 이용자 현황에 따라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피해자가 관할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공매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 지원 대책별 관할기관을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자가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원센터에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제공한다.


경·공매 유예를 위해 법원과 세무서, 조세채권 안분을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해 지원센터에서 이들 지원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대전에선 전세사기 피해 총 1756건이 접수됐다. 이중 96%는 다가구에 집중됐고, 피해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86%)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직장 등 개인 사정으로 아직 피해자 접수와 법률상담 등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원센터 연장근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피해조사, 특별법 상담 및 법률·금융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경?공매절차·공공임대주택 입주·기존주택 매입·금융 및 법률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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