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가 이달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북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다.
지원 규모는 총 50명이며 30만원의 국적 취득 비용이 제공된다.
사업 예산 1500만원 소진 시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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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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