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전 대위(40)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귀국했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노 프라블럼(NO PROBLEM·문제없다)"이라는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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