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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성관계 유도 후 협박…3억 뜯어낸 20대 실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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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 24명 모두 검찰 송치
음주운전 유도해 신고 협박도

지인을 상대로 미리 포섭해둔 여성과의 성관계를 유도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씨(28)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지인을 불러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가 실제로 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며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 한명이 술자리 중 피해자에게 잠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 운전을 유도하고, 나머지 한명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20여명에게 3억여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A씨 등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인과 성관계 유도 후 협박…3억 뜯어낸 20대 실형 아시아계 남성들에게 납치·성폭행·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한 엘리너 윌리엄스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B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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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0년 5월 아시아계 남성들에 납치·성폭행·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해 무고한 남성들에게 피해를 준 한 영국 여성의 소식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거짓말로 수사 체계에 혼선을 제공한 엘리너 윌리엄스(23)는 망치를 사서 스스로 얼굴에 자해한 후 SNS에 "아시아계 남성 갱단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경찰에게 갱단에게 납치된 장소를 건물 배치도까지 그려가며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며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남성들이 살해 협박을 받거나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중 윌리엄스의 진술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으며 윌리엄스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최종적으로 윌리엄스에게 사법 체계 방해 등 9개 혐의로 8년 6개월 형을 내렸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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