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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이 근무 중 다단계 투잡…법원 "해고 정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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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해고 무효”…2심서 판결 뒤집혀
재판부 “기업 질서 문란하게 했다”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투잡’을 한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 해고됐다. 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다단계 판매가 농협중앙회 사업 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정씨가 동료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농협 직원이 근무 중 다단계 투잡…법원 "해고 정당" 농협중앙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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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협중앙회 측이 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협 측이 제시한 전례를 참고한 결과, 정씨의 비위 행위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은행에서 징계 해고된 1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농협은행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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