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어머니가 알려줬다"
3억 2640만원 상당 이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로또 번호를 알려줬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현금 2억 7640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원을 쓰게 해 모두 3억264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뜯어낸 돈 대부분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장 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거래였을 뿐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한 굿과 기도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장 씨는 2021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며 원금에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속여 3억 1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러한 이자놀이는 많이 언급되는 무속인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 3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을 보러 온 손님의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무속인은 2020년 11월부터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법당에서 손님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그는 손님에게 "돈이 급한 사업가 신도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를 매달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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