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5m 거리를 운전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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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타고 약 5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0.122%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주차 문제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점, 피고인의 전과(초범), 혈중알코올농도 등과 더불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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