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변호사단체들, 공익 의무 소홀히 하고 직역수호에 몰두 안돼"

시계아이콘01분 53초 소요
뉴스듣기 글자크기

2009년 5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안이 발의됐다. 난민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제인권협약의 기준에 따라 난민 인정절차,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난민에 대한 구금 규제 등을 규정했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난민법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변호사단체들, 공익 의무 소홀히 하고 직역수호에 몰두 안돼" [사진출처=법률신문]
AD

난민법 제정은 변호사단체가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활약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법이 제정된 데는 난민들을 조력해온 변호사, 그리고 이런 변호사들을 지원한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컸다. 변호사들이 수년간 논의 끝에 난민법 초안을 만들었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 청원을 해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77·사법시험 10회) 의원이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협은 지속적 성명 발표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의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2의, 제3의 난민법 제정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회가 공익법 활동의 '플랫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공익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을 물심양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활동 의무' 변호사법 규정, 법조 신뢰 제고 위해 제정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했다.


2000년 7월 시행된 이 규정은 ‘왜 변호사단체가 공익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법정단체에서 임의 단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공익활동 의무화는 이를 막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변호사 공익활동 법제화에 앞장선 고(故) 김창국(고시 13회) 변협회장은 "변협이 법정단체 자격을 잃게 된다면 자율권을 잃어버리고 변호사의 공익활동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사단체들은 의무 공익활동을 통해 의정부, 대전 등에서 발생한 각종 법조비리로 추락한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애썼다. 대한변협은 난민법이 제정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난민·이주민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왔다. 협회 산하에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를 두고 △난민신청자 구금 실태조사 △난민 법률지원 교육 △출입국 관리시설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와 변호사를 연결하고 공익·인권 연구활동 등을 지원한다.


각 지역의 지방변회도 산하 인권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한다. 220여 명이 활동 중인 울산변회는 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및 공익법률지원단에서 아동·청소년,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한해 예산의 10%가량(4000만~5000만 원)을 공익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공익활동 예산, 전체 1~2% 규모에 불과


인원과 재정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업 회원 수 2만2000명으로 전국 지방변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변회의 한해 총 예산은 250~26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인권사업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2021년 2억6000만 원 △2022~2024년 각 2억3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가량이었다. 2023년에는 이마저도 일부인 9900만 원만 집행됐다. 서울변회는 비영리단체(NGO)에서 활동을 원하는 공익변호사를 2명씩 선발해 일부 보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중단한 상태다. 대한변협은 2022년 총 예산액 138억 원 중 2.8%인 4억 원을 인권사업비로 책정해 실제 3억 원을 썼다.


제49대 변협회장을 지낸 김현(6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단체들이 변호사 직역 수호와 업무영역 확대에 몰두하고 있지만, 사회 공헌에 소홀히 한 채 직역 이익 확대에만 나선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 개개인이 생업 때문에 바빠 공익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변호사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들어서는 집행부에 따라 공익·인권옹호 활동 정책 기조가 바뀌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원들의 활동 연속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홍윤지·유지인·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