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내용, 권리의무관계 명확화·구체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알기 쉽게 바꾼다. SH공사는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사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사용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운영 ▲임대인·임차인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긴다.
SH공사는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화·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임대차사용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SH공사 홈페이지와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게재·비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과 공공임대주택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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